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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시 무례함 과태료 강화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8-21 오전 11:08:32

앞으로 시체 해부 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해야 하며,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하고,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뤄질 때까지 주의해 보존·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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