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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
윤종필 국회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7-30 오후 01:25:18

앞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했다.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해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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