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6월 28일 발표했다. 의료관련감염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관련감염은 개인에게는 사망·장해·질환 등 심각한 위해를 주고, 사회적으로도 입원일수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분쟁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기본적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담당인력 지정)가 의무화돼 있다. 이를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이론 위주에서 실습·사례 위주로 바꾸고, 교육시간을 연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린다.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활동방법 등을 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 영역별 감염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 보급한다.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병문안 준수사항,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를 개선한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을 유도한다.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등을 검토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사용한 입원실·침구 등의 소독 등 위생·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신고·보고체계와 제재규정를 정비한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확대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를 개편한다.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의료관련감염 법체계를 정비하고, 중앙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한다. 의료관련감염 사고 발생 시 시군구(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대응역량을 키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면서 “그동안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 우려 없이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염관리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