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지난 3월 27일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9월 28일)에 앞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동안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 SNS이다.
민간 심의기관으로서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 처방전 서식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온라인 본인확인 방법을 마련해 환자 편의를 증진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