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윤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올해 2월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5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지정된 기관은 고려대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이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위탁비는 수시 상담 및 관리, 연 1회 집합교육 제공을 포함해 연 400만원이며, 심의 건당 30만원이다.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심의 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