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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간호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6-05 오후 03:17:48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받거나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거나,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가능하다.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 시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 별도) 정도 소요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방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방문진료 7400원, 방문간호 5200원 정도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음주·영양·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세분화됐다. 일반건강관리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일반건강관리는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이다.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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