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긴급상황실 운영근거가 마련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5월 21일까지, 시행규칙은 5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개정안에서는 감염병의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용 세부요건 및 운영규정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정보수집·전파 및 위기상화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위기상황관리에 필요한 장비 운영·관리체계, 전담인력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시험의뢰 절차·방법 등의 규정도 정비했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분리 시에는 분리경위서, 이동 시에는 운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연 1회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폐쇄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을 마련했다.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요건, 지정‧운영 시 손실보상의 근거 및 보상범위를 규정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장애일시보상금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