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4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그동안 대한간호협회가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력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해온 결과 이뤄진 성과이다.
권은희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움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 및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라며 “의료인 정원기준이 의료기술 발달, 중증환자 증감,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의료인 정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등의 정원 준수 현황을 매년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환자의 증감, 평균재원일수의 변화,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근무형태, 보수수준 등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신규 간호인력 교육,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 등의 실습교육, 재직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