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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대상 장기에 ‘손·팔’ 포함
심장·폐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5-08 오후 01:33:16

손과 팔을 이식대상 장기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심장 및 폐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뼈·피부·근육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 및 팔이 이식대상 장기에 포함됐다. 손·팔은 실제 이식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동안 이식대상 장기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손·팔 이식대상자는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피부색, 성별, 장기 크기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선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 손 및 팔에 대한 이식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이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식대상 장기에 손 및 팔을 포함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한 말초혈도 이식대상 장기에 포함됐다.

또한 심장 및 폐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이 개선됐다. 현행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중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나이 또는 체중의 차이 등 이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했다. 대신 기증자와 이식대기자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여부, 혈액형이 같은지 여부, 이식대기자의 대기기간 등에 따라 선정되도록 했다.

공정한 이식 기회 제공을 위해 응급도가 같은 경우 심장만을 이식받으려는 대기자가 없고, 폐만 이식받으려는 대기자 중 최고 응급등급이 없으면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받으려는 대기자가 우선 선정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심장이나 폐 중 하나만을 이식받으려는 대기자가 동시에 이식받으려는 대기자보다 응급도가 높거나 같으면 먼저 선정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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