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등에 폐가 추가되며,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의 연령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가 추가된다. 뇌사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해 훨씬 적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했다.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는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종이다.
또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아의 연령기준 및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조정된다. 소아의 연령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참고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5세이다.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을 배제한다. 기존에는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때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돼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한 해 동안 515명의 뇌사기증자를 통해 1921건의 이식이 이뤄졌다. 장기별로는 신장이 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장 450건, 안구 242건, 심장 184건, 폐 93건, 췌장 62건, 췌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4187명으로 확인됐다. 장기별 대기자는 신장이 2만2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간장 5411명, 췌장 1210명, 심장 577명, 폐 168명, 췌도 33명, 소장 19명 등이었다.
또한 19세 미만 소아 뇌사기증자는 31명으로 전체의 6%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소아 이식대기자는 92명이었다. 이들의 평균대기개월수는 29.6개월이었다. 이는 미국 4.5∼6.1개월 등 해외에 비해 소아의 대기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