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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 발의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3-27 오후 02:08:10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신입 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월 23일 대표발의했다.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의료기관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폭행·협박 및 그 밖에 가혹행위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월 27일 대표발의했다.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월 2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은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었으며, 법률 제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3월 9일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을 3월 13일 대표발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간호조직체계 혁신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간호조직체계 혁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준수하는 시스템, 간호사 노동가치에 합당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수가가 간호사를 위해 직접 쓰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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