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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발표
정부 직접 나섰다 …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 국정과제로 추진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3-21 오후 02:46:22

경력단절 막고 장기근속 유도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보장

간호사 처우개선 수가보상 강화 … 의료기관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4월 1일부터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추가수익금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입원병동 야간간호관리료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신규간호사 및 간호대학 실습학생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료기관 모성보호제도 준수여부 근로감독 강화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경력간호사 확보수준 추가 △간호대학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지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및 제도 활성화 △보건복지부 내 간호인력 전담조직 설치 등이 국정과제 차원에서 적극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확정해 3월 20일 오후 발표했다.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완화시키고, 의료기관 활동률을 높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 간호사 면허자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 비율을 49.6%(2017년)에서 54.6%(2022년)까지 매년 1%p씩 늘리고,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1000명(2017년)에서 2000명(2022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간호협회가 제안하고 건의해온 정책과제들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만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간호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간호사의 노동가치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간호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세부과제는 대부분 올해 바로 추진에 들어가며, 준비가 필요한 일부과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미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이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선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높은 근무강도와 고위험 업무 특성상 대표적 기피분야인 권역외상센터 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4억원이 투입된다.

야간근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2019년에 시행된다. '입원병동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개선한다. 야간근무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해 근로 선택권을 확대해 나간다.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력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근무형태 개선을 위해 중소병원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대제 근무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필요인력 규모 분석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2.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조성

태움 등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주력한다. 간호사 인권센터를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한다. 의료인 간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시킨다. 모든 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항목으로 점검한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성희롱 방지 교육을 강화한다. 대형병원 등의 채용대기 리스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호교육관리팀을 운영하도록 한다. 신규간호사 및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신규간호사 필수 교육기간을 3개월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병동특성과 경력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한다.

의료기관의 모성보호제도 준수여부에 대해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야간·교대근무 등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한다.

3.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일정기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 소재 기존 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배분을 추진한다. 정원 외 학사편입제도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권역별 센터를 7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려 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경력간호사 확보수준 등의 지표를 추가한다. 2019년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에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포함하고, 제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마련 시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간호사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적 불균형 해소에 힘쓴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2019년에 추진한다.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간호사 인건비를 직접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실시한다.

신규간호사들의 임상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생 실습교육을 강화한다.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국공립대학을 거점 실습시설로 지정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30억원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간호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 질 관리에 주력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별도로 마련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간호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하며, 전문간호사 보상체계 강화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질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의정국 내 간호과와 간호서비스추진실, 미국은 보건부 내 간호·공중보건국, 캐나다는 보건부 내 간호정책국이 설치돼 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유휴간호사 재취업은 물론 포괄적 취업연계 지원, 졸업예정자 조직적응 훈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인권침해 및 감정노동 스트레스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지원센터 역할 확대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기관 유형 및 병동특성 등을 고려해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 연구를 올해 추진한다. 향후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수가체계도 인력기준 정합성을 고려해 개선한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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