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보건의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정신건강전문요원 체계적 보수교육 실시
보수교육 세부내용 담은 고시 공포
[편집국] 정규숙·최수정 기자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2-26 오후 05:59:18

정신건강간호사를 비롯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실시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자격분야는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나뉜다. 전문적인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한다.

정신건강간호사 2급 자격기준은 간호사로서 수련과정(1년)을 마쳤거나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1급 자격기준은 간호사이며 간호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으로 수련과정(3년)을 마친 사람이다. 2017년 12월 기준 정신건강간호사 자격 취득자는 1만439명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근거조항은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마련됐다. 이어 보수교육 실시 내용과 절차,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담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개정됐으며, 올해 2월 13일자로 공포됐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