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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 2019년 본격 도입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발표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2-26 오후 05:50:47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 비전 아래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등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치매 등 요양부담이 큰 어르신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신설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대상자에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치매환자 등록정보, 치매진단 정보연계 등을 추진한다.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 식재료비,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 지원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돌봄 강화 =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2019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방문형·입소형 재가서비스를 개선해 재가생활지원을 강화한다.

수급자의 서비스 전 이용과정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를 도입해 조기 시설 입소 방지 및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한다. 신규·재가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조사에 따라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 욕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급여제공 이력을 고려하고, 부채허용기준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을 추진한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협의체를 구성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한다.

치매전담기관을 확대해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만성중증 수급자가 요양기관에서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7개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종사자 인력기준 강화 검토,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장기요양위원회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위험에 대비한 수시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요양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며, 복잡한 가감산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재무·회계규칙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관리를 철저히 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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