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보공단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2-19 오후 03:17:55
전국 17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배치해 2월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국 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