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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 … 간호사 인력기준 강화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발표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1-24 오전 08:09:35

앞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인력기준 상향, 감염관리활동 수가 반영, 노후 장비 정비 등의 대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해 1월 23일 발표했다.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사건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지난해 12월 18∼28일 실시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인불명 다수사망 보고체계 개선 =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원인불명 질환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 =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한다.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 소독·멸균 방법 등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시스템을 개발한다.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 =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해 실시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한다.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고,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아·신생아 주사제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 개선 =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인증 기준에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국가 환자안전체계 구축 =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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