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및 고용 분야별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년)'이 본격 추진된다.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처음 도입됐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이 확대됐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이 5%p 높아졌다.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66개에서 113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취약 위기가족에게 사례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기관도 47개에서 61개로 늘어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서비스가 2018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유포영상물 삭제 및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사례 수집(채증),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이 늘어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10 → 20개), 성매매피해상담소(27 → 29개), 해바라기센터(38 → 39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26 → 28개),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시설(295 → 315호)이 확대된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가 2018년 상반기 중 신규 지정·운영된다.
위기 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청소년 쉼터(123 → 130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 → 226개)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 동반자(1146 → 1261명)도 확대된다.
청소년자립지원관 4곳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돼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을 돕는다.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이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됐으며,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했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상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이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됐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