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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의료진 대상 교육
2월 4일부터 법 시행 … 복지부, 전국 순회교육 실시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1-09 오전 09:46:14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및 업무수행 절차에 관한 교육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부터 올해 1월 셋째 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이뤄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대상이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서울, 광주, 대전, 안양, 부산에서 총 5회 실시됐다.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서울에서 시작했으며, 오는 1월 18일 부산을 마지막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로 구성됐다.

교육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 및 환자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부분은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며, 호스피스·완화의료부분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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