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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간호사회 간호윤리 세미나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1-03 오전 08:48:30

서울시간호사회(회장 김소선)는 간호윤리 세미나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의 대응' 주제로 지난 12월 18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 주제로 박상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연명의료와 간호윤리 및 대응전략' 주제로 허대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이 강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3일 공포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됐으며, 연명의료 부분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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