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교사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는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로 “19세 미만에게 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나 항원-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위급상황 발생 시 자가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교사가 이 같은 위급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해 해당 학생이 사상에 이른 경우 그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와 사상이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보건교사회장은 “그동안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그 결과 보건교사회의 의견이 모두 반영됐다”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보건교사들의 지지와 격려,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든든한 뒷받침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보건교사회는 그동안 응급처치 대상을 저혈당 쇼크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한정하고, 적절한 투약조치에 대해서는 사고 시 면책조항을 둬야 하며, 학생의 관리·보호를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특히 보건교사의 투약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