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정책활동 결과 이뤄낸 성과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내년부터 치매어르신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돼 등급판정을 받은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11월 6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치매어르신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된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치매어르신(1∼5등급)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신규 수급자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금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급여수가 인상에 준하는 지출효과를 갖는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대한간호협회가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방문간호 수가 개선방안 등을 적극 개진하며 정책활동에 힘써온 결과 이뤄졌다.
또한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치매가 확인된 노인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년 장기요양 수가는 전체 평균 11.3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간호는 2.04% 인상된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금년보다 0.83%p 인상키로 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돼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이번에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