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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하반기 시행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10-31 오후 02:01:50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관리료 인력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했다.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인력산정 기준은 외국과 달리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특히 최근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둘째, 의료취약지 병원의 간호사 확충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시범 운용키로 했다.

의료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며 노력한 결과 이뤄낸 결실이다. 간호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간호관리료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대정부활동을 펼쳤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이슈로 다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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