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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10-17 오후 01:04:5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과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을 기존 5개(종합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에서 모든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으로 확대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응급구조사 등 총 25개 직군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2019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조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2019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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