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제정돼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45조3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시에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었다.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의료인의 전문성 및 법적 책임, 환자의 부담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
이번 고시는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일반진단서는 2만원 이내,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 등은 최고 1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은 3000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상해진단서(3주 미만) 등은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는 1만5000원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매 3년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