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임시 대표자회의를 9월 20일 열어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자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연 국회의원이 9월 1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인 단체(중앙회와 지부 설립)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중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제80조) △간호조무사 업무(제80조의2) △준용규정(제80조의3)이 있다.
준용규정에서는 의료법 중 간호조무사에 대해 준용하도록 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인 단체'(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신고'(제25조) 조항을 준용하도록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 적용되는 의료인 단체 관련 규정을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됐고,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부여됐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 2015년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퇴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타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바로잡는 정책활동에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