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치료재료 7개 항목 별도 보상
안전바늘주사기 등은 내년부터 적용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9-27 오후 05:24:15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가 현행 '행위료 포함 별도산정 불가'에서 `별도 보상'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9월 15일 열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1단계 7항목(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된다.
7항목은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 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이다.
1단계 항목 중 이번 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안전바늘나비세트' '수술방포 / 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5항목은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우려가 있거나 환자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