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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 경증 치매노인 포함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9-19 오후 01:45:16

앞으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9월 18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춤형 사례관리=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노인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 악화 예방을 돕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돼줄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노인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었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이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도 확충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에서는 신체나 인지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동거실 등 가정과 같은 환경이 마련된다.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과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치매 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개선할 예정이다.

△치매 의료비·요양비 부담 완화=건강보험 확대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된다. 치매 진단검사인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전국 350여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가 보다 정밀화되며, 검사주기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연구개발(R&D)=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정책을 부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고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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