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간호협회 활동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보건간호사 배치기준 ‘최소인력 → 적정인력’ 개선 시급
보건간호사 ‘정규직’ 고용 의무화돼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9-12 오후 02:21:49

윤종필 국회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대한간호협회 - 보건간호사회 주관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간호사의 `최소 배치기준'을 `적정인력 배치기준'으로 개선해 보건(지)소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간호 전문인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회가 9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간호사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다. 전국에서 보건간호사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인사말을 한 윤종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회의 변화에 맞춰 국민건강관리가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간호사들의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간호사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다”면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보건간호사들의 적정인력 배치,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양순옥 보건간호사회장은 “보건간호사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보건소 관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지역보건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는데 비해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은 20여년 동안 변화가 없었고, 사업단위별로 부족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보건간호사를 최소 배치가 아닌 적정인력 배치로 의무화하고, 정규직으로 확보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며, 새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건(지)소에서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부터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문종 국회의원(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김상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축사를 했다. 정진석, 김성태, 김정재, 김순례, 문진국, 송석준, 성일종, 김승희, 이종명, 전희경, 조훈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보건간호사들을 격려했다.

개회식에 이어 `보건소 조직 및 사업의 변화' 주제발표를 한 배상수 한림대 의대 교수는 “신공중보건 시대에서는 사회 정의와 건강형평성을 추구하며, 집단수준에서 건강결정요인이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보건사업은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례관리가 중요하며, 수직적·분절적인 보건사업을 대상자의 삶의 터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도 개별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대상자와 지역사회 건강수준의 변화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간호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한 한영란 동국대 간호학과 교수는 “보건(지)소에서 활동하는 보건간호사 중 비정규직이 4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용의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 때문에 보건간호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총 8636명으로 정규직이 56.8%(4902명), 비정규직이 43.2%(3734명)로 나타났다.

한영란 교수는 “보건소 사업은 매년 늘어나고 업무는 급증한 데 비해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은 지난 20년간 변화가 없었다”면서 “지역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건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을 시행되는 업무의 양과 성격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적정인력 배치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강제규정으로 법제화해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과 질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최연옥 부산시 동구보건소장, 김경아 강원도 인제군보건소 진료팀장, 황은순 주간조선 차장,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이상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