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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
[편집국]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9-05 오후 03:13:21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9월 1일부터 인상됐다.

현행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게 된 배경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됐다.

이번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가 지급된다.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각각 1년씩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연계를 통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해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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