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실명제' 도입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 기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8-29 오후 01:51:04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를 청구할 때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진료내역에 실제 가정간호를 수행한 간호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청구실명제가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2017년 6월 27일 발령됐으며, 실제 가정간호를 수행한 간호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청구실명제 관련 조항은 9월 1일 가정간호 실시분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한 후 수가를 청구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명세서 진료내역에 해당자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는 청구실명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 청구실명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실제로 가정간호를 실시한 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게 된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담당인력은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한다.
가정간호사회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대한 청구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면서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