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 도입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8-14 오후 02:01:52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됐다.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의 세부사항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9일부터 시행됐다.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올해 2월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와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시행령에서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 및 내용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질환 등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및 진료경과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질환 등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 및 특성 △기후변화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항목도 신설됐다. 실태조사 내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의 발생 현황 및 임상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의 진료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진료경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