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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근로자 연장근로 금지 추진
송옥주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8-08 오후 03:08:53

의료분야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을 두어 의료사업 등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분야는 의료사업, 위생사업,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특례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의료사업과 운수업을 제외했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의료 노동자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의 노동과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피로 증가와 건강 악화 등이 환자 사망 등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특례업종에서 의료사업을 제외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잇따른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연장근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례 규정 탓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극단적 노동환경이 조장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운수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함으로써 대형 참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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