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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 8월부터 시행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8-08 오후 03:07:27

◇암 이외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이용

◇연명의료 부분은 내년 2월 시행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데 이어 세부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에서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3일 공포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은 올해 8월 4일, 연명의료 부분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암 이외의 다른 질병 말기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 3가지 종류의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7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시작됐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존엄사 인정 판결 이후 7년 만에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제화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나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한 경우 등에만 환자의 의사로 보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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