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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적용 추진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7-04 오후 02:16:29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항목에 따라 최저 0원부터 최고 10만원 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편차가 있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었다.

이에 복지부는 고시안을 통해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개 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푯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 등은 최고 1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은 1000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상해진단서 등은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 등은 4만원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했다.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변경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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