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남자간호사는 간호장교로, 남자간호대학생은 간호사관후보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개정안을 6월 19일 대표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지방 국공립병원과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균형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해 의료취약지 보건소·응급실 등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에 대해선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대학 남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간호장교로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 군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법의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농특법 제2조제1호)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병적편입 분야로 기존 의무·법무·군종·수의에 추가해 `간호'를 신설해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생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간호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고, 간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간호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간호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제58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2)
한편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면허를 취득한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을 6월 12일 발의했다.(간호사신문 6월 22일자 1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