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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의료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 여성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6-20 오후 04:17:26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4280건이었으며, 10명 중 7명은 여성이었다. 특히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사례를 분석해 `2016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2009건이었으며, 그중 노인학대 건수는 총 4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462건) 증가했다.

노인학대의 약 89%는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요양원 등 생활시설(5.6%), 공공장소(2.2%), 병원(0.6%)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우 언어학대 등 정서적 학대, 생활시설의 경우 관리소홀 등 방임이 주로 발견됐다.

학대피해자는 남성이 27.7%(1187명), 여성이 72.3%(3093명)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주로 70대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4637명으로 남성이 67.1%(3113명), 여성이 32.9%(1524명)였다. 아들(37.3%), 배우자(20.5%), 본인(11.3%), 딸(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8.5%) 순이었다.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전년보다 46.0%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老)-노(老)학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노-노학대 가해자는 배우자(45.7%), 본인(25.8%), 아들(10.7%) 순이었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와 노인부부가구 증가에 따라 배우자 학대와 자기방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40.1%)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이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전년 대비 각각 34.0%, 17.2% 증가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노숙인보호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가정폭력상담소·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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