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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간호사 대체복무 `공중보건간호사' 추진
김명연 의원,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6-20 오후 04:10:41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 「병역법」 개정안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개정안을 6월 12일 대표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고, 이들을 보충역에 편입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인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 간호사 국가시험 전체 합격자의 10% 이상이 남성이며,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수가 1만여명에 육박하는 등 남성 비율이 늘어나면서 대체복무의 수요가 증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다수가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간호사가 보충역으로 투입된다면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의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간호사로서 3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보충역 대상자 범위에 `공중보건간호사'를 신설했다. 이때 공중보건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특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와 관련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제2조제1항제12호, 제5조제1항제3호나목)

공중보건간호사로 편입된 사람은 「농특법」에 따라 간호분야에 3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제35조의4, 제35조의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보건의사만 명시돼 있는 기존 규정에 `공중보건간호사'를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간호사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부르도록 했다.

이때 `공중보건간호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병역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간호사에 편입된 간호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했다.(제2조제1호의2 및 1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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