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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간호사회, 간호윤리 세미나 개최
"의료분쟁시 간호사 책임 강조 추세"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10 오후 13:59:36
 서울시간호사회(회장·홍경자)는 `의료사고 판례에 대한 최신 경향' 주제로 간호윤리 세미나를 2일 개최했다.
 
이상교 연대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은 강연에서 "최근 환자간호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비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의사가 지시 감독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하므로 간호사고를 의료사고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무팀장은 또 "그동안 간호사는 의사의 이행보조자로 인식되어 왔고 간호행위도 의료행위의 일 부분이므로 간호사고도 넓은 의미의 의료사고 범주에 넣을 수 있겠으나,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영역이 있는 만큼 간호사고 및 간호분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분쟁 및 간호분쟁과 관련이 있는 법률, 분쟁 발생시 능동적인 대처법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사고 판례를 분석해 보면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최재천 변호사는 실습학생의 과실에 대해 의사와 선임간호사도 함께 책임을 진 사례 등 의료사고 관련 최신 판례를 분석, 설명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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