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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공청회 열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지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선정돼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5-22 오후 03:22:34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시행을 위한 공청회가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주관으로 5월 19일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정·평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국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정된 의료법(제80조제2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때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선정됐다.

지정·평가 절차는 신청접수, 자체평가,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지정·평가결과 판정, 결과공표, 이의신청 및 재심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양 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관계자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돼 반갑다”면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의 질 관리와 평가를 주관하는 노하우를 갖춘 정부인정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는 간호조무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평가를 통해 질 관리의 기초를 다지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돼 보다 나은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간호조무사 교육의 질 향상과 피평가기관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제도의 개요 및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지정·평가특별위원회' 및 `지정·평가기준특별위원회'에서 평가절차 및 진행방법, 항목평가 및 결과판정, 지정·평가 기준(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규숙·주혜진 기자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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