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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행위' … 국가인권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5-22 오후 03:41:35

◇간협-치협-한의협, 인권위 결정 환영 성명

◇보건복지부에 차별 규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 보다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5월 18일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2006. 8. 29. 결정 05진차387)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로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등 조직 운영 및 대외관계적 역할 수행, 지역보건사업 기획 및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직위인 점 △각 보건소에는 의사를 두도록 해 의료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한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 바,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이들 3개 단체는 특히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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