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협,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주력
◇ 대정부·대국회 정책활동 결실 맺어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되고, 의료취약지 병원의 간호사 확충에 필요한 인건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4월 25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그동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며 노력한 결과 이뤄낸 결실이다.
간호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간호관리료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대정부활동을 펼쳤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다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간호관리료 등 간호수가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의료기관의 적정 수준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첫째,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관리료 인력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했다.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인력산정 기준은 외국과 달리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특히 최근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인력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환자 수로 전환하는 방안은 우선 130개 시군구 592개 병원에 대해 적용한다. 서울, 광역시, 수도권 대형 시(구가 있는 시), 서울 인접지역은 제외한다.
둘째, 의료취약지 병원의 간호사 확충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시범 운용키로 했다.
의료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의료취약지 58개 시군구 소재 병원 88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및 취약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간호인력 증감,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1999년 11월 도입됐다. 현재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 가산, 7등급은 5% 감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