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가 신설됐으며,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야간전담간호사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수가 개선방안을 개진하는 등 정책활동을 적극 펼쳐온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신설을 반영해 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를 운영하는 병원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보장돼 주·야간 간호사 모두 근무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질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센티브 기전이 충분하지 않아 실시 기관이 확산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를 확대 고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해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야간전담간호사는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20시∼익일 08시 사이) 전담임을 명시하고,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해 근무한 간호사를 말한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병원만 대상으로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병원 중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이며, 야간전담간호사를 2명 이상 확보한 경우에 수가가 적용된다.
1일당 1회 산정한다.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해 산정한다.
수가는 야간전담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5:1 미만인 경우 상대가치점수는 42.25, 5:1 이상∼8:1 미만인 경우 28.16, 8:1 이상인 경우 14.08이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을 위한 인력현황은 올해 1분기(1월 1일부터) 인력신고내역으로 2분기(4월 1일 입원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새로 야간전담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현황신고·변경→인력→간호인력신고 메뉴에서 신고하면 된다. 문의전화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