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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하세요
[편집국]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3-29 오전 08:55:31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신청을 6월 16일까지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병원·대학·기관·기업 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1828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심사항목은 최고경영자의 의지, 육아휴직·유연근무제·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등이다.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재부 지정), 지방공사·공단의 인증이 의무화돼 미인증 기관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ffsb.kr) 참조. 문의전화 02)630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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