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업무범위와 역할에 관한 법적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문간호사제도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지난 2월 20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법령은 간호사 면허를 갖춘 자 중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는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자격인정 요건 및 업무범위 항목을 신설했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을 의료법에 명시한 것이다.
또한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의 4개 분야별 간호사(보건·마취·정신·가정)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전문간호사가 신설돼, 현재 자격분야는 총 13개다. 2005년 첫 자격시험이 시행됐으며, 자격시험 이전 취득자를 포함해 전체 전문간호사 수는 현재 1만468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