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추진
한선교 국회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정규숙·최수정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1-24 오후 01:03:51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선교 새누리당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즉,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제9조에 명시된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새로 추가했다.
한선교 국회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서울의 경우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이 93.8%에 달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50%에도 못 미치는 등 격차가 심하다”면서 “특히 중학교의 경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30%대에 불과해 보건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수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의 위급상황 대처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교사회는 그동안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위한 정책활동을 적극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