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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1-17 오후 01:36:4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에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수급자(어르신)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이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 `재가보호 우선원칙' `의료서비스 연계'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잔존기능 유지·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구체적 방향성을 추가 정의함으로써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됐다. 먼저 지자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그동안에는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춰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법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정취소 기준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돼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을 재정비하고,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토록 해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혜선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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