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CT·MRI 등 영상정보를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12월 20일자로 공포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됐다.(공포 6개월 후 시행) 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일일이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저장하지는 않으며,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위치정보와 진료정보 제공 동의여부만 수집·저장한다. 환자의 진료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된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의사의 설명·동의의무가 명문화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 수술 방법 및 내용, 참여의사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포 6개월 후 시행)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공포 즉시 시행)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공포 즉시 시행)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하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공포 6개월 후 시행)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공포 9개월 후 시행)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공포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