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 폐해 경고그림 표기 시행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1-03 오전 10:52:24
앞으로 모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10종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지난 12월 23일부터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됐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의 해로움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지난 13년간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처음 시행됐다.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WHO에서도 대표적 비가격 정책으로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함께 구강암 환자가 실제로 출연하는 증언형 금연광고를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증언형 금연광고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지속적인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이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효과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