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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대학 졸업해야 간호사 국시 응시 …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
개정 의료법 올해 발효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1-03 오전 10:47:53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개정된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정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 규정은 2017년 2월 2일부터 발효되며, 2018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단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졸업 당시 불인증이어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즉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과정에서 해당 대학의 인증 사실에 변동이 생겼다 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고등교육법도 개정됐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간호학을 비롯한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에는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학교의 장은 평가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학생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교육부가 인정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다.

간평원은 지난 2011년 11월 28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는 민간자율기구 최초로 정부 인정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11월 28일 재지정을 받았다.

그동안 간평원은 정부가 공인한 인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고 간호교육인증평가 활동을 해왔다. 2주기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고등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책무성 강화 요구에 부응해왔다. 올해부터 3주기(2017∼2021년)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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