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사장·김옥수, 원장·양 수)이 ‘간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11월 28일 재지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간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간평원은 지난 2011년 11월 28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는 민간자율기구 최초로 정부 인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재지정을 받았다.
재지정 신청서를 지난 8월 26일 제출했으며, 현장실사 등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쳐 재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 인정기관으로서의 공적인 권위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그동안 간평원은 정부가 공인한 인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고 간호교육인증평가 활동을 해왔다. 2주기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고등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책무성 강화 요구에 부응해왔다. 내년부터 3주기(2017∼2021년)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개정된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시행에 따라 간평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재지정을 받게 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대학의 평가인증 결과가 신입생 충원 및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간호학을 비롯한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에는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학교의 장은 평가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학생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정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 규정은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며, 2018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